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내부운영 및 회의진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내부운영 및 회의진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① 의원의 의석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23. 3. 6.>
②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로 하고 그 다음 비례대표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23. 3. 6.>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23. 3. 6.>
②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개정 2024. 12. 23.>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이 경우 폐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의 산회로 갈음한다. <개정 2023. 3. 6.>
①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의 기한안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의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후 2일 안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위원을 징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23. 3. 6.>
⑤ 지방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고,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 임기 끝나는 날 이전에 실시한다. <개정 2023. 3. 6.>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려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②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 등록기간은 해당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간으로 하고, 등록시간은 09: 00부터 18: 00까지로 한다.(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2. 23.>
③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에 중복 입후보 할 수 없다.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실을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 등으로 표시하고,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쓴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적는다. <개정 2023. 3. 6.>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추첨으로 정한다.
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일에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하며, 발표순서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 <개정 2023. 3. 6.>
②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① 의장,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3. 3. 6.>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 3. 6.>
① 의장이 사고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의장 직무를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권한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 시각부터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3. 3. 6.]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이 경우 사고란 궐위된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3. 6.>
②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신설 2023. 3. 6.>
③ 임시의장의 직무는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에 한정한다. <신설 2023. 3. 6.>
④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23. 3. 6.>
[제목개정 2023. 3. 6.]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① 의장ㆍ부의장 보궐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이 다른 직(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을 말한다)을 가진 경우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② 제1항에 따른 사임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6.]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고,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해야 한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일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3. 3. 6.>
① 본회의의 개의나 정회 또는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② 의장은 제16조에 따른 개의시각으로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으며, 유회가 선포되면 그 날은 개의를 할 수 없다. <개정 2023. 3. 6.>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재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거나, 더 이상 회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개정 2023. 3. 6.>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다시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① 의장은 한 회기동안의 본회의 개의일시와 심의대상 안건, 휴회기간, 위원회 활동기간 등을 적은 의사일정(이하 “전체의사일정”이라 한다)과 본회의 개의일시와 심의대상 안건과 그 순서를 적은 의사일정(이하 “당일의사일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② 의장은 제1항의 의사일정 중 전체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3. 3. 6.>
③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ㆍ삭제 및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1.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개정 2024. 12. 23.>
2.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해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신설 2023. 3. 6., 2024. 12. 23.>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그 일정을 다시 정한다. <개정 2023. 3. 6.>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의원에게 서면으로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를 차지하여 그 의안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의안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④ 의장은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 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의안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신설 2023. 3. 6.>
1. 의장ㆍ임시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선거
2. 의장ㆍ부의장 불신임의 건
3.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사임의 건
4. 회기 중에 제출한 의원 사직의 건
5.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8.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의 건
10. 회기 결정ㆍ변경의 건
11. 휴회의 건
12.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또는 결의안
① 의장은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및 전문(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공보나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한 조례안은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3. 6.>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3. 3. 6.>
④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 3. 6., 2024. 12. 23.>
⑤ 조례안 예고에 관하여 이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3. 3. 6.>
[제목개정 2023. 3. 6.]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3. 3. 6.>
위원회는 의원발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외한다)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3. 6.>
1. 일부개정조례안: 10일 <신설 2023. 3. 6.>
2. 제정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 15일 <신설 2023. 3. 6.>
3. 조례안 외의 의안: 15일 <신설 2023. 3. 6., 2024. 12. 23.>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대안을 포함한다)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부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제목개정 2023. 3. 6.]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목개정 2023. 3. 6.]
① 본회의에서 심의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②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되며,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③ 의안에 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이 청구해야 하고,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자가 청구해야 한다. 다만,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②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을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하거나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문서로 요구해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안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경우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①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번안동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 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1.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연서로 번안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회 제안 또는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번안이 요구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소속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번안동의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해당 안건은 이미 의결된 내용대로 확정되고, 그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번안할 수 없다. <신설 2023. 3. 6.>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인 경우 취지 설명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발언통지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② 발언 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개정 2024. 12. 23.>
④ 인천광역시 연수구를 방문한 외빈 및 외국 명사의 연설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이를 허락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구정에 대하여 일문일답식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답변자의 발언대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의원의 발언은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으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하고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의원에게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2. 23.>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을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3. 3. 6.>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구정질문을 제외한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23., 2026. 4. 29.>
② 의장은 언어장애 등을 가진 의원이 발언을 신청하는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1.5배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3. 3. 6.>
③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실을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3. 3. 6.>
의원은 의원자신 또는 관련된 자의 개인 사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하여 신상발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6.]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날(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발언 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발언취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신청으로 본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③ 의장은 5분 자유발언신청서 제출 순으로 발언을 허가한다. <개정 2023. 3. 6.>
④ 의장은 발언자 또는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기회를 줄 수 있다. 다만, 신상에 관한 답변은 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발언당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3. 6.>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의안 상정 전일까지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반대토론자와 찬성토론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토론자에게 먼저 발언하도록 한다. <개정 2023. 3. 6.>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이 발언한 후에는 의장은 본의회의 의결을 거쳐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개정 2023. 3. 6.>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신설 2023. 3. 6.>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이의유무 방식에 따른 표결을 할 때 이의가 있는 경우 의장은 의사진행발언이나 토론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①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 할 수 없다. 다만,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고,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 전까지 재석하여 재석버튼을 눌러서 재석이 확인된 의원만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② 의원은 표결하는 경우 표시한 의견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포하기 전까지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전자투표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이나 거수표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 또는 무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23. 3. 6.>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하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한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① 전자투표의 투표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투표의 기기작동은 의장의 회의 진행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이 운용 <개정 2024. 12. 23.> 2. 투표시작은 의장의 투표선포로 시작되며, 투표시작이 선포되면 먼저 재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름 <개정 2024. 12. 23.> 3. 투표종료는 의장의 선포로 종료되며, 투표종료 전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른 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다시 누르고 마지막으로 누른 것을 최종 투표결과로 처리 <개정 2024. 12. 23.> 4.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 <개정 2024. 12. 23.> ②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의 투표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이 경우 출석의원 수의 계산은 명패함에 들어 있는 명패의 수에 의함 <개정 2024. 12. 23.> 2. 의장은 투표할 경우 의원 중에서 2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 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함 <개정 2024. 12. 23.> 3. 개표결과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하되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재투표를 하지 않음 <개정 2024. 12. 23.> 4.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함 <개정 2024. 12. 23.> [제목 및 전문개정 2023. 3. 6.]
①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 <개정 2024. 12. 23.>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 <개정 2024. 12. 23.>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표결 <개정 2024. 12. 23.>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었을 때에는 원안(위원회 수정안을 포함한다)을 표결한다.
의장은 표결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개정 2023. 3. 6.>
① 의회는 본회의 등의 회의를 여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개정 2023. 3. 6., 2024. 12.23.>
1. 개회와 폐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 6.>
2.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한 공무원의 직과 성명 <개정 2023. 3. 6.>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그 내용 <개정 2023. 3. 6.>
10. 의사
11. 표결수, 기명투표ㆍ기명전자투표의 투표자 성명과 찬반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의 의결이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3. 6.>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③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
④ 회의록 기재사항 중 각종 보고서와 참고문서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⑤ 제1항제12호의 서면질문과 답변서는 본회의 중에 질문이나 답변을 마치지 못한 등의 사유로 서면질문한 사항과 서면답변을 하기로 하여 제출된 서면답변서만 작성한다. <신설 2023. 3. 6.>
의회의 회의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전자임시회의록: 회의 내용의 신속한 파악을 위하여 배부회의록 발간 이전에 전자적 형태로 회의록시스템에 등록하는 임시회의록
2. 배부회의록: 제56조에 따라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표하는 회의록
3. 전자회의록: 전자적 형태로 회의록시스템에 등록하는 배부회의록
4. 보존회의록: 배부회의록 중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의 내용을 포함하여 의장 등의 서명날인 후 영구보존하는 회의록
5. 비공개회의록: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의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
6. 영상회의록: 제100조의2에 따라 중계 방송된 회의를 녹화한 영상자료 <신설 2026. 4. 29.>
[본조신설 2024. 12. 23.]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의회사무국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한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② 보존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한다. <개정 2024. 12. 23.>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전자회의록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1. 법조문이나 숫자 등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 <신설 2024. 12. 23.>
2. 간단한 선후 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24. 12. 23.>
3. 토씨를 정정하는 경우 <신설 2024. 12. 23.>
4. 속기의 착오나 오탈자가 있는 경우 <신설 2024. 12. 23.>
② 속기로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적는다.
③ 의원이 회의록에 적힌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폐회 중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① 회의록은 전자적 형태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이를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2. 23.>
② 의원이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3. 6.>
③ 제2항에 따라 허가 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3. 6.>
④ 공개하지 않는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실을 수 있다. <개정 2023. 3. 6.>
⑤ 제1항에 따른 배부회의록은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신설 2024. 12. 23.>
⑥ 전자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신설 2024. 12. 23., 2026. 4. 29.>
①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상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29.]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일정을 의장과 소속 위원에게 통지(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그 밖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개정 2023. 3. 6.>
[제목개정 2023. 3. 6.]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의원발의 또는 위원회 제안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인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소속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신설 2023. 3. 6.>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출석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6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으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6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2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12. 23.>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0분의 범위에서 각 위원의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② 위원회에서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소속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3. 6.>
[제목개정 2023. 3. 6.]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23. 3. 6.>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3. 6.>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23. 3. 6., 2024. 12. 23.>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하고,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주재한다.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3. 3. 6.>
④ 연석회의의 회의차수는 소관위원회의 회의차수에만 산입한다. <신설 2023. 3. 6.>
⑤ 연석회의에서는 심사대상 안건에 관한 질의와 의견교환만 할 수 있으며, 토론과 표결은 할 수 없다. <신설 2023. 3. 6.>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3. 6.>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3. 6.>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3. 3. 6.>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전자회의 단말기에 의한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제공하거나 서면으로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배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때에는 보고자의 의견을 덧붙일 수 없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1. 개회,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의 성명 <개정 2023. 3. 6.>
5. 출석한 공무원,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의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 내용 전부를 그대로 속기로 기록한다. <개정 2023. 3. 6.>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한다.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위원회 회의 등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제3장을 준용한다. <개정 2023. 3. 6.>
① 의회에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개정 2023. 3. 6.>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와 본회의의 의결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해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3. 3. 6.>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사항만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① 의회에 결산(기금결산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 3. 6.>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치도록 한다. <개정 2023. 3. 6.>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78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3. 3. 6.>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해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출석요구일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지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구정질문”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②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적은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질문요지서가 집행부에 도달하도록 송부해야 하고, 집행부는 답변요지서를 답변시간 24시간 전(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의장에게 송부해야 하고, 의장은 송부 받은 답변요지서를 해당의원에게 지체 없이 배부해야 한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③ 구정질문은 질문의원의 신청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④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24. 12. 23.>
⑤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⑥ 의장은 구정질문이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⑦ 삭제 <2023. 3. 6.>
① 의원은 폐회나 휴회기간에 관계없이 의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②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신설,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3. 3. 6.>
③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하며, 그 기간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3. 3. 6., 2024. 12. 23.>
④ 제3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은 보충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3. 3. 6., 2024. 12. 23.>
[제목개정 2023. 3. 6.]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심사대상인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23. 3. 6.>
② 심사대상인 의원이 천재지변,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① 의장이 의원의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3. 3. 6.>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신설 2023. 3. 6.>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3. 3. 6., 2024. 12. 23.>
⑤ 의장은 본회의 의결 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대상인 의원에게 송부한다. <제4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3. 3. 6.>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인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② 청구의원과 심사대상인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인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③ 심사대상인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의원은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말과 행동 <개정 2023. 3. 6.>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녹음, 녹화 및 촬영행위 <개정 2023. 3. 6., 2024. 12. 23.>
4. 음식물(단, 물은 제외한다)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회의 중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보하지 않고 회의장을 퇴장하여 의회 청사를 떠나는 행위 <개정 2023. 3. 6., 2024. 12. 23.>
7.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
8.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①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의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② 누구든지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23. 3. 6., 2024. 12. 23.>
① 의회의 회의를 방청하려는 사람이나 단체는 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청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의장이나 위원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장애인의 방청을 허가한 경우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목 및 전문개정 2024. 12. 23.]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① 본회의장의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국장이, 위원회의 회의장 방청권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문위원이 그 수를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방청권을 교부한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 받은 사람은 그 허가기간 동안 방청할 수 있다.
④ 삭제 <2024. 12. 23.>
[제목개정 2024. 12. 2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상태에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는 방청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④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4. 12. 23.>
①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하는 행위 <개정 2023. 3. 6.>
3. 음식물의 섭취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신문 등을 낭독하는 행위
5.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등의 촬영행위 <개정 2024. 12. 23.>
6.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개정 2024. 12. 23.>
7.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방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제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방청석이 소란하여 회의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신설 2023. 3. 6., 2024. 12. 23.>
삭제 <2024. 12. 23.>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게만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은 절차상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2. 23.>
① 의장은 비공개 대상 외에는 의회의 의사를 의회 홈페이지 등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개정 2026. 4. 29.>
② 제1항에 따른 중계는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공청회ㆍ청문회ㆍ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6. 4. 29.>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사를 정보통신망으로 중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6. 4. 29.>
[본조신설 2024. 12. 23.]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위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④ 제3항의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① 제101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② 제101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폐회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번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의견 진술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해야 한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제목개정 2023. 3. 6.]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쳐 이를 의결해야 한다. 다만,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3. 6., 2024. 12. 23.>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