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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1046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1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6., 2021. 12. 24., 2024.11.11.>

제2조

연간 회의 총일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회의 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1.26., 2015.11.20., 2021. 12. 24., 2024.11.1.>

제3조

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그 회기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7.11.26., 2015.11.20., 2021. 12. 24, 2024.11.11.>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경우 임시회 회기는 연간 총 5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12. 24., 2024.11.11.>

제4조

집회일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1.26., 2012.11.23., 2019.2.15., 2021. 12. 24., 2024.11.11.>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이나 10월 중에 의회 의결로 정하여 집회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② 임시회의 집회일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다. <신설 2024.11.11.>

제5조

심의안건

① 정례회의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1.26., 2008.4.14., 2021. 12. 24, 2024.11.11.>
1. 제1차 정례회 :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과 그 밖에 회의에 부쳐진 안건
2. 제2차 정례회 :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쳐진 안건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및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과 그 밖에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개정 2007.11.26., 2008.4.14., 2021. 12. 24.>
③ 임시회에서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구민의 의견수렴 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4.11.11.>

제6조

의안의 제출, 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개정 2024.11.11.>
②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
③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明示)한다. <신설 2023. 3. 6.>
④ 의원이나 위원회가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발의하는 안건이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3. 3. 6.>

[본조신설 2021. 12. 24.]

제7조

회의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4., 개정 2024.11.11.>

[제6조에서 이동 <2021.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