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감사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회 운영에 기여한 공이 있는 경우
3.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경우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①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의회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사람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다른 직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포상할 수 있다.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장, 상패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각종 의정행사의 초청 등을 통한 사기진작
2.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없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이 정한 주요 비위(非違)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3.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4. 그 밖에 의장이 포상 계획으로 정하는 자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장이 지명한 의원 2명, 의회사무국장,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소속 6급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6. 2. 27.>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⑦ 위원회가 심사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① 포상대상자가 의회사무국 직원이면 사무국장이, 일반시민이나 단체의 경우 각급 기관장 또는 의원이 추천한다.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수여 예정일 15일 전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해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물건 또는 금전 등 부상을 환수해야 한다.
포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