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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1104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규칙시행 2023-09-18공포 2023-09-18공포번호 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진정서 등”이란 진정인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을 말한다.

제3조

접수

①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 등은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접수ㆍ관리한다.
② 진정서 등은 진정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이름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문서로 한다.
③ 사무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부를 비치하고 진정서 등의 처리 상황을 기록ㆍ관리한다.
④ 진정서 등을 접수한 후 진정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4조

불수리사항

① 사무국장은 진정서 등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1.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모독하는 사항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모독하는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진정인(여러 명인 경우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 하지 아니한 것
②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진정서 등에 대하여는 불수리하는 사유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5호의 경우는 이를 폐기한다.
③ 동일한 진정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까지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진정서 등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5조

회부 및 이송

①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요지서를 작성ㆍ첨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다만, 사무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서는 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서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진정서의 소관 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이 되는 경우 의장이 진정서를 처리할 소관 위원회를 지정하여 회부한다.
③ 위원장 및 사무국장 진정내용에 대한 관계 기관의 의견조회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서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제6조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 등의 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 등은 해당 전문위원이 검토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보다 신중한 진정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현장답사나 주민의견 청취 등을 하거나 해당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

처리기간

① 진정서 등은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그 진정서 등을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정인의 동의를 얻어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없이 진정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8조

처리 결과 통지

① 의회에 접수된 모든 진정서 등의 처리결과는 의장이 진정인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② 의장은 중요한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그 처리상황을 의원에게 알려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