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입법ㆍ법률 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4.>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입법ㆍ법률 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4.>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개정 2025. 7. 14.>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등에 대한 자문 <개정 2025. 7. 14.>
4.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전문개정 2025. 7. 14.>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쟁송사안에 대한 자문 <전문개정 2025. 7. 14.>
3.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신설 2025. 7. 14.>
4.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5. 7. 14.>
③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7. 14.>
④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7. 14.>
① 고문의 정원은 5명 이내로 하고,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7. 14.>
② 입법고문은 대학교수, 자치입법 분야 및 지방의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5. 7. 14.>
④ 법률고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5. 7. 14.>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5. 7. 14.>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개정 2025. 7. 14.>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7. 14., 2026. 2. 27.>
② 의장은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중인 소송 사건 종료 때 까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5. 7. 14.>
의장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5. 7. 14.>
① 의장은 입법ㆍ법률문제의 자문과 쟁송사건 소송 수행의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고문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25. 7. 14.>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① 입법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5만원 이하의 자문료(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② 법률고문에게는 자문 1건당 10만원의 자문료(부가가치세를 미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4.>, <개정 2026. 2. 27.>
③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비용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5. 7. 14.>
삭제 <2025.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