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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1036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5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6., 2022. 5. 2.>

제2조

의정활동비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 5. 2.>
② 의정활동비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 5. 2.>
③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단, 의원신분 변동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

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의 지급은 제2조제2항 및 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22. 5. 2.>
③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4조

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 관내출장여비로 구분한다.

제5조

여비지급 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19.2.15., 2022. 5. 2.>
② 관내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 5. 2.>

제6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월정수당의 경우 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하되,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3.2., 2023. 12. 26.>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12. 26.>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12. 26.>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