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2., 2022. 5. 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2., 2022. 5.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공무를 말한다. <개정 2022. 5. 2.>
가.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수행하는 공무
나.「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의 공무 <개정 2022. 5. 2.>
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22. 5. 2.>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및 부모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12.31〕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 <개정 07.6.8>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6.>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 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후단신설 95. 9. 5>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ㆍ도의회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95. 9. 5, 07.6.8>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ㆍ도의회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95. 9. 5, 07.6.8>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삭제 <95. 9. 5>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12.31〕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12.26.>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 중 1인
2. 연수구청 본청 관련 국ㆍ실(과)장 중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2.26.>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개정 07.06.08>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수구청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07.06.08>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유고 시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95.6.21>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는 제6조 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95.6.21]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16.12.26.]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연수구소속 공무원 중에서 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