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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11030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2공포번호 18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4., 2026. 2. 27.>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6명
2. 기획복지위원회 6명
3. 자치도시위원회 7명 <개정 2026. 6. 22.>

[전문개정 2026. 2. 27.]

제3조

<삭제 2026. 2. 27.>

제4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각 상임위원회별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 기획복지위원회 <개정 2022. 10. 12., 2025. 9. 29.>
가. 기획예산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비전전략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송도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재정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주민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연수구립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시설안전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자치도시위원회 <개정 2022. 10. 12.>
가. 홍보소통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종전 나목은 다목으로 이동 2023. 3. 6.> <종전 나목에서 이동 2024. 12. 23.>
나. 송도스마트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종전 가목에서 이동 2024. 12. 23., 2025. 9. 29.>
다. 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목에서 이동, 종전 다목은 라목으로 이동 2023. 3. 6., 2023. 12. 26., 2024. 12. 23.>
라. 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목에서 이동, 종전 마목은 바목으로 이동 2023. 3. 6., 종전 마목에서 이동 2024. 12. 23.>
마.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목에서 이동, 종전 라목은 마목으로 이동 2023. 3. 6., 종전 라목에서 이동 2024. 12. 23.>
바.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6. 2. 27.>
사. 연수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목에서 이동 2023. 3. 6.>
아. 청소년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6. 2. 27.>
③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개정 2021. 12. 24.>

제5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4. 12. 23., 2026. 2. 27.>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

위원의 선임

① 각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며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며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③ 선거 후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재선임될 때에는 종전의 위원회와 같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변경을 희망하는 의원 상호간의 변경이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은 재선임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

제7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폐회기간 중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1. 12. 24., 2024. 12. 23.>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6. 2. 27.>

제8조

상임위원장

①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4. 12. 23.>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제9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별한 사안(안건)에 대해 조사 및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2. 23.>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12. 24.>
④ 삭 제 <2021. 12. 24.>
⑤ 삭 제 <2021. 12. 24.>

제10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한다.

제12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12. 24.>
④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제13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 2. 27.>
③ <삭제 2026. 2. 27.>

제14조

<삭제 2026. 2. 27.>

제15조

회의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4., 202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