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외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5. 2.>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담당관, 실ㆍ과장급
3. 법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22. 5. 2., 2023. 7. 10.>
4.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2023. 7. 10.>
5. 소속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 <제4호에서 이동 2023. 7. 10.>
② 의회나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임원 등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1. 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과 팀장ㆍ부서장급의 간부직원 <개정 2022. 5. 2., 2023. 7. 10.>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상근임원과 팀장ㆍ부서장급의 간부직원 <개정 2023. 7. 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공무원 중 6급 또는 6급 상당의 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