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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111027

인천광역시 연수구규칙시행 2025-10-15공포 2025-10-15공포번호 9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6, 2014.8.8., 2021. 11. 22.>

제2조

사무국장

<개정 2014.8.8 >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8.8, 2017.2.28, 2025. 10. 15.>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4.8.8.,2021. 11. 22.>
1. 의회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
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11. 22.>

제3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개정 2018.11.30.>
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 11. 22.>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 자료의 제공
4. 의원회의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2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