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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111026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1-05-21공포 2021-05-21공포번호 13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① 공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③ 제1항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2조의2

특수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공인의 내용

① 공인의 내용은 의회 또는 직위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5조

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印影)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보관 및 관리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의정업무 담당이 이를 관리한다.

제7조

날인 위치

공인은 의회 또는 직위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7조의2

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공인 관리자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고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 이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