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이 조례는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정동우회(이하 "연수구의정회"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31.>
② 연수구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된다.
③ 연수구의정회의 설립, 육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연수구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기초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2.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구정홍보
3.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연수구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제 2019.12.31.>
① 연수구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확정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내용을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연수구의정회는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구의정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익적 사업으로 한다.
① 연수구의정회는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는 연수구의정회 정관에 정한 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연수구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연수구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수구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연수구의정회의 설립, 육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1.8.4, 201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