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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1023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16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0., 2022. 5. 2., 2024.11.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위원회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이 제출ㆍ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 12. 20., 2024.11.11.>
2. “세출”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0.>
3. “세입”이란 구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구청장 및 의원 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ㆍ발의하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6.4., 2024.11.11.>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설 2024.11.11.>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4.11.11.>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4.11.11.>
② <삭제 2022. 5. 2.>
③ 제1항 각 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제4조

비용추계서의 작성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명시한다. <개정 2024.11.11.>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않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개정 2024.11.11.>
⑤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 제출ㆍ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개정 2016.12.26., 2018.12.24., 2024.11.11.>

제6조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구청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제7조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경우 의원의 요청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단서 신설 2024.11.11.>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 부서에서 입법 계획 수립 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하고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