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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1022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0-01-20공포 2019-12-31공포번호 11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추가로 예우를 정함으로써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 한다.
1.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구민이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2.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지급받은 사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제3조

의사상자 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구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문화ㆍ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3.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9.12.31.]

제4조

예우 등

구청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 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구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