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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11019

인천광역시 연수구규칙시행 2015-12-09공포 2015-12-09공포번호 5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과 같다.
1. "광고 시행청" 이라 함은 유료광고를 게재ㆍ관리하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연수구" 라 한다)를 말한다.
2. "광고제작사" 라 함은 유료광고를 제작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

광고주 모집공고

광고주의 모집공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접수일 5일전 구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광고게재 신청접수

①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 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 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광고게재 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광고게재 심의결정

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 다)에서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광고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고 광고주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을 한 자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광고가 게재되기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게재하기로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광고게재결정통보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광고료 납부고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심의대상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광고료를 "별표"의 광고료 산정기준에서 정한 광고료 기준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증ㆍ감 조정하여 정할 경우
2. 광고료 등 별표의 광고료 산정기준을 광고형태 및 효과 등에 따라 변경할 경우
3. 조례 제3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광고대상에 대한 광고료를 결정할 경우
4. 광고게재 대상이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관 부서에서 판단하기에 불명확한 경우
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광고료를 "별표"의 연수구반상회보지(이하 "반상회보지" 라 한다)의 광고료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가격에 의하여 적합하게 신청한 경우
2. 광고게재대상이 명백히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

제7조

광고료

①조례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한 광고료는 "별표"의 광고료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가격으로 하며, 그 밖의 광고대상에 대한 광고료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한다.
②광고료를 "별표"의 광고료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증감조정을 할 경우와 조례 제3조제4호, 제5호의 광고대상에 광고료를 정 할 경우에는 광고 시행청은 광고주, 광고제작사 등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이고 적정한 광고료를 정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

광고료 납부 및 해지

①광고주는 광고게재 결정 통지일로부터 15일이내에 광고료를 연수구금고 또는 구와 약정 체결한 수납대행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광고주가 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은 광고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한전 신청인의 청구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그 납부 기한을 10일간 연기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 할 경우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에 대해서는 반환한다.
④광고주가 광고료 납부 후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광고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가 이미 제작에 들어가 광고게재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

광고료감면 등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광고게재를 요청하는 광고
2. 구 또는 산하기관의 홍보광고
3. 광고주가 전량 제작하여 납부한 광고물과 기타 위원회에서 구정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여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광고

제10조

준용규정

광고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