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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자치법규 2111018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10-11-29공포 2010-11-29공포번호 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연수구" 라 한다)유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고" 라 함은 제3조에서 규정한 광고대상에 특정 사항을 게재하여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2. "광고주" 라 함은 광고게재를 의뢰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3. "광고료" 라 함은 광고주가 제3조에서 규정한 광고대상을 광고매체로 활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

유료광고의 대상

구청장은 행정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에서 제작ㆍ관리하는 다음 각호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1. 반상회보
2.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3. 홍보책자, 팜플렛, 각종 고지서
4. 연수구 인터넷 홈페이지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제4조

광고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광고
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ㆍ허위의 광고
5. 기타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제외 대상으로 결정한 광고

제5조

광고료

광고료 부과 및 납부에 관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유료광고심의위원회

①유료광고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유료광고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11.29>
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
2.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
3. 광고료 결정 등 광고수입에 관한 사항
4. 제3조제5호의 광고대상 결정 및 기타 광고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광고주 모집

구청장은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 수시로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다.

제8조

수입

광고료의 수입은 구수입중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