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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자치법규 2111013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3-04-10공포 2023-04-10공포번호 14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ㆍ연구ㆍ조사ㆍ검사ㆍ평가ㆍ개발 등의 활동을 통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정책 개발이나 업무의 추진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학술연구용역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에 적용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술연구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3. 용역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용역
4.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구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학술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각 개별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한 학술용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 사업 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용역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된다.
1. 당연직 위원: 도시업무 담당 국장, 총괄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1명
나. 학술연구용역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대학의 부교수 이상 또는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등)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안건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안건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비밀유지

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용역실명제 및 용역과제담당관 지정

① 주관부서의 담당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 및 주무관으로 한다.
③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용역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④ 용역과제담당관은 해당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학술연구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학술연구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심의요청서 제출

용역과제담당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용역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용역사업의 종합적 관리

① 용역과제담당관은 용역사업 발주 후 용역수행 발주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보관ㆍ관리하고,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7조

용역결과의 평가

①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종료 후 지체 없이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평가결과서를 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결과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

용역결과 공개

①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용역결과를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용역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