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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1005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2. “공동전기요금”이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제3조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리 주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등, 관리동 전기요금
2.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3.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등 전기요금
4.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제4조

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① 관리주체는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의 지원비용 청구에 대하여 적정성을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 요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5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