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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업무평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11001

인천광역시 연수구규칙시행 2023-02-13공포 2023-02-13공포번호 7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 업무에 대한 구민의 신뢰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7.>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1. 22>
1. “업무등”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개정 2020.9.7.>
2. “평가”라 함은 업무등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라 함은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추진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성과계획”이라 함은 기관별 임무, 전략목표, 성과목표ㆍ성과지표ㆍ검증방법, 주요사업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된 성과측정과 성과평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업무등의 평가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업무등으로서 주요사업과 주요업무계획ㆍ시행계획의 주요시책 및 사업이 된다.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위임 및 재위임 사무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평가의 대상기관

① 평가대상기관은 구 본청의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이하“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9.9.18., 2023. 2. 13.>
②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 안에서 평가대상기관이 된다. <개정 2021. 11. 22.>

제7조

정기평가

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과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평가대상기관의 역량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6월말 기준으로 실시하는 중간평가와 연도 말 기준으로 실시하는 최종평가로 구분한다.

제8조

수시평가

구청장은 성과관리를 위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기관평가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업무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업무추진에 대한 구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

합동평가

구청장은 업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목표관리

① 구청장은 행정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목표별 또는 업무별 책임자를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성격과 달성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성과계획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매년 10월31일까지 다음연도의 성과계획과 주요업무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지침에 따라 매년 11월말까지 해당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다음연도 성과계획과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
③ 제1항의 성과계획에는 성과목표와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및 검증방법,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사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대상기관의 다음연도 성과계획과 주요업무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한다.

제13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매년 초에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해당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

제14조

성과계획과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정

① 성과계획과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정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정할 수 없다. <개정 2021. 11. 22.>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개정 2021. 11. 22.>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의 경우
3.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계획과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평가지침의 시달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해당연도 2월말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
1. 해당연도 업무등의 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1. 22.>
2. 평가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4. 정기평가, 수시평가 등 평가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각종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11. 22.>

제16조

평가계획의 작성

구청장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기관
3. 평가의 대상 및 범위
4. 평가시기
5.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포함)
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17조

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계획과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제18조

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업무등의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평가결과의 확인

구청장은 전문성과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평가결과를 확인할 때에는 제25조에 의한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1조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점검대상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행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등의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ㆍ포상ㆍ실적가점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

자체평가위원회의 설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1. 22.>

제2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1. 22.>
1. 해당연도 자체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1. 22.>
2. 자체평가대상업무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2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5.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실ㆍ과장급 이상 공무원
2.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6.23>
⑤ 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연 3회 이상 불참 시에는 해촉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신설 2016.5.4>

제2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없는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

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5.4>

제30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가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14.6.23>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25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

세부운영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