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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0998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1-12-20공포 2021-12-20공포번호 14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4항, 제6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고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1.20> 2.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제1종 보호시설" 및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1.20>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의 변경,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1.20>

제4조

허가요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적인 허가요건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1.20>

제5조

<삭제 2015.11.20>

제6조

<삭제 201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