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4항, 제6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고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4항, 제6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고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1.20> 2.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제1종 보호시설" 및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1.20>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의 변경,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1.20>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적인 허가요건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1.20>
<삭제 2015.11.20>
<삭제 201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