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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0995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16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역할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구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보고
3.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공무원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4. 보호가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지도
5. 그 밖에 아동 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

정수

구청장은 지역 내 아동의 권리보장과 아동복지의 증진을 위해 각 동별로 아동위원을 1명 이상 둔다.

제4조

위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아동위원으로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②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해촉

구청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위원 본인이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3. 아동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4. 역할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아동위원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