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연수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연수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인천광역시연수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12조 규정에 의한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구 금고(이하 “구 금고”이라 한다)는 인천광역시연수구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구청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구 금고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에 의한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월이내 퇴폐ㆍ변태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없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식품제조업소로서 영업시설의 개선자금 또는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으로 사용할 자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자금으로 사용할 자
3. 구청장이 매년 융자사업 계획에 의거 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구청장은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 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모범음식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 쓰레기감량기기 설치업소 등 순차적으로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삭제<2011.1.1>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삭제<2011.1.1>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 받은 구청장은 기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계획 검토와 현장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원리금 상환 가능 및 융자 대상 적격여부를 조사서에 의해 작성한다.
③구청장은 기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재산상태(상환가능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붙임 조사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내용을 확인 후 융자대상 우선 순위를 확정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융자금액을 확정한다.
①구청장은 융자신청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사업의 융자금액을 구 금고와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를 구 금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구 금고는 기금 융자 대출시마다 구청에 융자대상자, 융자금액 및 이율, 대출일자, 상환기간, 상환방법 등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융자대상자에게는 상환내역 및 유의사항을 주지시킨다.
①조례 제10조에 의한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3억원이내
2.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로서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이내
3. 식품접객업소로서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이내
4. 모범음식점의 육성자금 : 업소당 2천만원이내
5.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위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이내
6. 다만, 구청장은 매년 융자계획에 의거 융자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2%, 화장실시설 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로 하며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구 금고의 약정 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③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이상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2.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미만 : 3년 균등 분할 상환
④시설개선자금의 융자절차는 구 금고가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⑤상환기간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융자받은 해당 날짜에 은행에 납부한다.
⑥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구 금고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금 전액을 회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신규 융자를 아니한다.
1.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2월 이내에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2.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②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ㆍ폐업중인 업소 또는 최근 6월이내 퇴폐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2. 기 융자 대출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
구 금고는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①구 금고는 상환받은 융자금과 그 이자를 수납한 후 이를 취합하여 당월 25일(단 25일 이후 수납분은 익월25일)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기한전 상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수된 자금에 대하여는 매월 말일 현재로 마감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동 원리금을 예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구 금고의 위탁수수료는 구와 은행간에 별도 체결한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 금고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구 금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구청장은 연 2회 이상 융자업무 이행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기금 융자사업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구 금고의 융자실행 결과 통보에 따라 융자업소마다 기금융자사후관리카드〔별지 제4호서식〕를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 1회 이상 융자업소의 원리금 상환여부와 운영실태 등을 파악, 기록하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의 전출 또는 보직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③구청장은 융자업소에 대하여 특별관리를 하며 폐업 명의변경 등 신고사항 변경시 지체없이 구금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구 금고는 신고변경 통보를 받은 후 1월 이내 융자금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단, 명의 변경 시 가족일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구 금고는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융자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등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②기금 융자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기타사항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