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또는 연수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는 데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7.>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또는 연수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는 데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7.>
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 2026. 2. 27.>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6. 2. 27.>
2. 구 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6. 2. 27.>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수행 공무원 <개정 2015. 12. 28., 2026. 2. 27.>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26. 2. 27.>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 12. 28. 2026. 2. 27.>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개정 2015. 12. 28.><후단 삭제 2026. 2. 2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6. 2. 27.>
1. 소취하(쌍방취하를 포함한다)된 경우 <개정 2026. 2. 27.>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개정 2026. 2. 27.>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1. 행정소송 본안사건: 1명당 20만원 이내 <전문개정 2026. 2. 27.>
2. 민사소송 본안사건: 1명당 20만원 이내.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10만원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6. 2. 27.>
3. 행정 및 민사소송 신청사건: 1명당 10만원 이내. 이 경우 변론참석이나 자료제출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6. 2. 27.>
② 구청장은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은 공무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