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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송사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110985

인천광역시 연수구규칙시행 2023-08-31공포 2023-08-31공포번호 7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나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및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3.,2020.9.7., 2021. 11. 22., 2023. 8. 3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23., 2021. 11. 22.> 1.“소송사건”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나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0.9.7., 2021. 11. 22., 2023. 8. 31.> 2.“소송수행자”란 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3. 8. 31.> 3.“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0.9.7., 2023. 8. 31.> 4. “소송담당자”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를 도와 소송사건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구청장이 지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9.8.3., 2023. 8. 31.> 5.“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및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본호신설 2012.11.23]

제3조

소송의 주관 및 총괄

① 소송사건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하고, 모든 소송사건은 소송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소송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이 총괄한다. <개정 2013.2.28., 2022. 10. 12., 2023. 8. 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9.8.3., 2023. 2. 13., 제3항에서 이동 2023. 8. 31.>
1.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목개정 2023. 8. 31.]

제4조

소송 서류의 취급

① 소송 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 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총괄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1.>
② 소송 관계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된 부서에서는 즉시 소송총괄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1.>

제5조

소송 제기의 요청

① 구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2013.2.28., 2022. 10. 12., 2023. 2. 13., 2023. 8. 31.>
1. 제소 이유서 <개정 2023. 8. 31.>
2. 소송 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명서류 <개정 2020.9.7., 2023. 8. 31.>
6. 그 밖의 참고사항 <개정 2020.9.7.>
② <삭제 2019.9.18.>

제6조

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8.3>
1. 소의 이익 및 가능성 여부
2. 당사자 적격여부
3. 증거자료 조사
4. 고문변호사의 의견

제7조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및 지정

① 구청장은 소송 제기 결정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위임장(별지 제1, 2호 서식) 또는 지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1.>
② 민사 합의사건은 고문 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민사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2023. 8. 31.>
③ 민사 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이라 할지라도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문 변호사에게 소송수행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8.3>
④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⑤ 구청장이 소송의 승패에 따라 구의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 변호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09.8.3>
1.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2.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사건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일반적인 행정관례에 반하여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개정 2020.9.7.>

[제목개정 2023. 8. 31.]

제8조

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 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2020.9.7.>
1. 변론 기일 출석 및 변론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제출
3. 증거자료 제출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 받은 사항<개정 2020.9.7.>
6.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그 소송담당자의 직무 <개정 2009.8.3.,2020.9.7., 2023. 8. 31.>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상황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1. 제1항의 소송진행상황 <개정 2009.8.3>
2. 지정된 공판 기일의 보고
3. 소송 진행 중 새로 일어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개정 2020.9.7.>
4. 패소사건의 경우에는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개정 2023. 8. 31.>
5. 선고사건 상대방의 상소 여부 확인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09.8.3>

[제목개정 2023. 8. 31.]

제9조

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구청장은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즉시 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9.7., 2023. 8. 31.>
② 소송담당자는 부서의 장ㆍ주사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함께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3.>
③ 소송담당자에게는 지명장(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받는다. <개정 2009.8.3, 2013.2.28., 2022. 10. 12., 2023. 8. 31.>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여 해당 소송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09.8.3.,2020.9.7.>
1. 증거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변론기일 입회보고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09.8.3>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을 수행할 때 소송총괄부서의 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개정 2009.8.3, 2013.2.28., 2022. 10. 12., 2023. 8. 31.>

제11조

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준비서면, 답변서 등 소송 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소송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않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0.9.7.>
② 제1항의 경우 소송수행자는 항상 사건내용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구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반소제기

피소된 사건의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1.>

제14조

준용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피소된 소송사건에 준용한다.<개정 2020.9.7.>

제15조

선고공판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대리인과 소송담당자는 선고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즉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사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8, 2020.9.7., 2022. 10. 12., 2023. 8. 31.>
② 특히 가집행 부여부분에 대해서 가집행 정지신청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판결문 송달 이전에 정지결정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2020.9.7., 2023. 8. 31.>

제16조

판결문

①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문 좌측상단에 수령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판결문을 접수한 소송수행자는 즉시 판결내용을 발췌하여 상소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7조

승소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급부판결 등의 경우에 구가 승소한 때에는 즉시 판결주문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0.9.7., 2023. 8. 31.>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확정판결주문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케 된 때에는 즉시 그 비용을 회수 및 추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1.>

제18조

상소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 방침결정을 받아야 한다.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산출근거를 정확히 분석하여 불복의 정도와 대비하여 상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1.>

제19조

응소 및 상소의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응소 및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09.8.3>
1.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응소 및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3. 8. 31.>
2.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20조

패소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3.>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 취소후의 재처분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송총괄부서는 소송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응소포기 및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원인규명을 위해 감사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7., 2023. 8. 31.> ③ 제2항에 따라 패소사건을 통보 받은 감사담당 부서는 원인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토록 하고 처리결과를 소송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3]

제21조

구상권 행사

① 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소송총괄부서에서는 소송해태 등 패소의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자에 대하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심의회에 참석하여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8.3> <개정 2010.11.29,2020.9.7.>
②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자를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고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7.>
③ 원인행위자가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 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09.8.3.,2020.9.7., 2023. 8. 31.>
④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포기방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8.3>

제22조

임의변제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 패소로 확정 되었거나 가집행 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임의 변제할 수 있다. <개정 2020.9.7.>
② 제1항 중 가집행 선고부 패소판결 선고에 대해서는 가집행 정지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거나 그 신청이 기각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2020.9.7.>
③ 임의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0.9.7.>
1.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8호 서식)
2.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 확정증명서)
3.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8.11.30., 2023. 8. 31.>
4. 위임장(소송대리인 또는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각서(별지 제9호 서식)

제23조

소송비용 회수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1.>
1. 행정소송 : 승소 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승소간주 종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고,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2. 민사소송 :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②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징수 결정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31.>
③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이 있었던 사건이 확정된 후 구가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7., 제2항에서 이동 2023. 8. 31.>

[제목개정 2023. 8. 31.]

제23조의2

소송비용 회수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2.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23. 8. 31.]

제24조

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

①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개정 2020.9.7.>
②제1항에 따른 포상 또는 표창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 8. 31.>

제25조

수행절차 등

① 직무관련사건 업무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확약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8., 2022. 10. 12., 2023. 8. 31.> ②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한 사건 수행의 처리절차는 소송사건의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소송위임장(별지 제1호 서식)을 교부하고,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변호인 선임신고서(별지 제11호 서식)를 교부한다. [본조신설 2012.11.23]

제26조

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

①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시까지(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은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②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가 구정 업무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해당 사건의 최종 종결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2.11.23]<개정 2020.9.7.>

제27조

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모든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개정 2020.9.7.> 3. 수사진행 상황 및 사건결과보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의 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소송사건의 처리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11.23]

제28조

비용회수

① 형사사건과 관련된 해당 공무원이 기소되어 유죄 확정시 소요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과 관련된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 소송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요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23]

제29조

국가소송의 수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방법ㆍ절차ㆍ직무의 범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등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