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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자치법규 2110984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11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또는 연수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

정의

“증인 등” 이란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을 뜻한다. <신설 2019.12.31.>

제3조

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19.12.31.>

제4조

실비 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 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5조

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4조에 따른 금액을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 등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9.12.31.>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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