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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0982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11공포번호 16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과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출산 대책”이란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이하 “출산 등”이라 한다)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2.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구민 등의 책무

모든 구민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출산과 양육을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출산 및 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저출산 대응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출산친화 분위기의 조성 방안
3. 저출산 대응 관련 세부 사업 시행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산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6조

저출산 대책 지원

구청장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 등에 관한 지원
2. 결혼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장려사업 지원
3.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 혜택
4.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친화사업 지원
5.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비용지원 등
6. 그 밖에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 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 될 때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해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저출산 실태와 대책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를 홍보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개인, 단체 및 기업에 대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