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과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과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출산 대책”이란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이하 “출산 등”이라 한다)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2.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모든 구민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출산과 양육을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출산 및 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저출산 대응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출산친화 분위기의 조성 방안
3. 저출산 대응 관련 세부 사업 시행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산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구청장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 등에 관한 지원
2. 결혼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장려사업 지원
3.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 혜택
4.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친화사업 지원
5.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비용지원 등
6. 그 밖에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 될 때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저출산 실태와 대책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를 홍보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개인, 단체 및 기업에 대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