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2. 구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3.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버려지거나 숨은 구세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4. 특별한 노력으로 구세 및 구세외수입의 지난연도 체납액(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
5.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지방세징수법」등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출국금지 요청,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칙행위의 고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③ 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과장급(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에 따른 금액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에 따른 금액
3.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받은 징수촉탁 수수료의 100분의 10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른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 지급액 300만원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보나 신고(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신고 등을 해야 한다.
1. 탈루세액 등의 제보: 별지 제1호서식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별지 제2호서식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증거자료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추가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고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포상금 지급신청서 서식과 함께 통보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① 포상금은 위원회에서 사전심의ㆍ의결을 받아 지급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 소관부서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3. 체납액 징수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청서(개인별): 별지 제5호서식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고 관계 서류를 붙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에 의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대상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관계법령 등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해야 한다.
세입금 부과ㆍ징수 부서는 포상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
1. 탈루세액 등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3.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9호서식
4.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등 지급대장: 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