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9.>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9.>
① 부과부서의 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여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등록면허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7.>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 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대상에 해당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ㆍ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안내 하여야 하고,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은 하나의 등기ㆍ등록으로 보아 그 등기ㆍ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하는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에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한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이 다른 시ㆍ도(다른 자치구를 포함한다) 관할인 경우에는 저당권에 관계되는 총채권 금 액과 처음으로 설정한 저당권 등기ㆍ등록원부 등 관계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 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또는 정지요구 예정일 10일 전에 그 뜻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면허취소 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통지서는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증거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로 면허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그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그 면허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등록면허세를 부과취소 하여야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조례 및 법 제38조의2에 따라 면허부여기관으로부터 면허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2013.5.30>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 전에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장과 면허부여기관의 관계공부를 대조하여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 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23조제2호 후단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면허증서로 그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면허증서발급 통지서에 따른 면허의 종류 구분에 따른다.
2. 면적, 업태, 의자 또는 고용원의 수 등에 따라 종류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면허증서로 그 종류를 구분할 수 없는 것은 해당 사실을 조사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는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갱신 또는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 면허는 과거의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3. 납세의무자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려는 경우 면허증서발급 통지서 등의 내용으로 종별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진술에 의거 종별을 구분하고 해당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하도록 한 후 면허부여기관의 통보가 있을 때 재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9호부터 제12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ㆍ과세표준ㆍ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신고 된 재산세 과세대상에 변동이 있을 때와 신고 된 과세대상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수시로 관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과세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 등의 폐지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15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16호서식의 재산세 분납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1. 6. 7.>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사업소분)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1. 6. 7.>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사업소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7.28., 2021. 6. 7.>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7.>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7.>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또는 이전 하였을 때
2.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되었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4. 비과세대장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5.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6월 30일 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ㆍ확인하고 주민세(사업소분)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1. 6. 7.>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 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7.28>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종업원분)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종업원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1. 6. 7.>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종업원분)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7.28>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늘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ㆍ확인하고 주민세(종업원분)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