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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자치법규 2110978

인천광역시 연수구규칙시행 2021-06-07공포 2021-06-07공포번호 7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9.>

제2조

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여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등록면허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7.>

제3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 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중과세 대상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대상에 해당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ㆍ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안내 하여야 하고,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제6조

둘 이상의 저당권 등록

① 부과부서의 장은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은 하나의 등기ㆍ등록으로 보아 그 등기ㆍ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하는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에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한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이 다른 시ㆍ도(다른 자치구를 포함한다) 관할인 경우에는 저당권에 관계되는 총채권 금 액과 처음으로 설정한 저당권 등기ㆍ등록원부 등 관계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 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또는 정지요구 예정일 10일 전에 그 뜻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면허취소 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통지서는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증거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로 면허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그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그 면허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등록면허세를 부과취소 하여야 한다.

제10조

과세대장 등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조례 및 법 제38조의2에 따라 면허부여기관으로부터 면허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2013.5.30>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 전에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장과 면허부여기관의 관계공부를 대조하여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 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시 고려사항

법 제23조제2호 후단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면허증서로 그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면허증서발급 통지서에 따른 면허의 종류 구분에 따른다.
2. 면적, 업태, 의자 또는 고용원의 수 등에 따라 종류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면허증서로 그 종류를 구분할 수 없는 것은 해당 사실을 조사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는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갱신 또는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 면허는 과거의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3. 납세의무자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려는 경우 면허증서발급 통지서 등의 내용으로 종별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진술에 의거 종별을 구분하고 해당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하도록 한 후 면허부여기관의 통보가 있을 때 재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9호부터 제12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ㆍ과세표준ㆍ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신고 된 재산세 과세대상에 변동이 있을 때와 신고 된 과세대상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수시로 관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4조

비과세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과세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 등의 폐지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제15조

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15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16호서식의 재산세 분납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

납세관리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

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1. 6. 7.>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사업소분)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1. 6. 7.>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사업소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7.28., 2021. 6. 7.>

제18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7.>

제19조

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7.>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또는 이전 하였을 때
2.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되었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4. 비과세대장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5.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6월 30일 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ㆍ확인하고 주민세(사업소분)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1. 6. 7.>

제20조

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 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7.28>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종업원분)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종업원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1. 6. 7.>

제21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제22조

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종업원분)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7.28>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늘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ㆍ확인하고 주민세(종업원분)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