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이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시세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납부한 경우에 적용한다.
①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자는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세 납세자로 한다.
1. 직전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연간 2건 이상씩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였을 것. 이 경우 지방세 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②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선정된 해부터 5년간 제1항의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전산추첨 방식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 선정 결과와 제5조의 우대 및 지원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임을 입증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실납세자 인증서 교부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금리 및 수수료를 1년간 우대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
4. 인천신용보증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보증료를 1년간 경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한정한다)
5.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
6. 「지방세징수법」 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2년간 1회 면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가 지방세를 탈세하거나 체납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의 우대 및 지원을 하지 않는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성실납세자 선정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