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부산광역시에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방송통신중학교ㆍ방송통신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시립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1991.3.25, 1996.1.17, 1998.8.14, 2003.12.31, 2010.2.10> <개정 2015.11.4. 조5262>
부산광역시에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방송통신중학교ㆍ방송통신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시립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1991.3.25, 1996.1.17, 1998.8.14, 2003.12.31, 2010.2.10> <개정 2015.11.4. 조5262>
시립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20까지와 같다. <개정 1991.3.25, 1996.1.17, 1996.8.2, 2007.5.1, 2010.2.10> <개정 2015.11.4. 조5262>
①시립학교의 교명 제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부산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으로 교명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교명심의위원회 및 교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0.19 조6745]
시립학교의 관리ㆍ운영,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2.10> [제 3조에서 이동 2022.10.19 조6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