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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0963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1-12-20공포 2021-12-20공포번호 14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및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 네트워크 등이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합, 기업,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 에서 정의하는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인천광역시장 또는 정부 각 부처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ㆍ육성하기 위해 지정받은 기업을 말한다.
다.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라. “자활기업”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근거해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마.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인천광역시장이 선정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바.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조직간의 연계,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사. “민간네트워크조직”이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상부상조하며 필요에 의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업, 정부로부터 운영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정부기구 등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0.>

제4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20.>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지정을 위한 사전심의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11. 10.>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일자리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2.15., 2019.9.18.>
1. 구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기업인, 기업운영과 관련한 전문직종 종사자
4. 사회적경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공정무역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 11. 10.>
③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이 접수되는 즉시 제2항에 따른 제척신청과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육성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2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모델 발굴 및 설립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5.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6. 사회적경제조직 실태조사
7. 사회적경제조직 홍보 및 교육
8.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

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제13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과 관련한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계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재위탁을 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은 제14조에 따른다.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구에서 지원한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 운영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제1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가 제15조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5.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② 위탁계약 기간 중 법령이나 조례의 개폐 및 제정으로 지원센터의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징계요구, 지원센터의 운영정지ㆍ시설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창출 목표량 및 고용창출 목표량
3.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재원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

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과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사업

제21조

시설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22조

재정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단,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와 관련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와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사회적경제 발굴·육성·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그에 따른 시상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인식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2.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를 위한 공연, 전시, 문화, 체육행사
3. 사회적경제조직의 교류 소통을 위한 화합 행사 등

제2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①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적용대상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개정 2019.9.18.>
2. 구 의회사무국
3. 구 산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출자기관
② 구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기관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시 본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25조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① 제2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제26조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업 경영시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사회적경제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 사업을 개발하거나,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30조

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