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 2006.12.29, 2009.3.2, 2009.10.8, 2014.7.28., 2019.12.31., 2022. 5. 2.>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 2006.12.29, 2009.3.2, 2009.10.8, 2014.7.28., 2019.12.31., 2022. 5.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8., 2023. 12. 26.> 1. "사회복지사업" 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1.2, 2009.10.8, 2014.7.28., 2016.12.26., 2023. 12. 26.> 2. "노인복지사업" 이란「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1.2, 2014.7.28> 3. "자활사업”이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1.2,2009.10.8, 2014.7.28, 2016.12.26., 2023. 12. 26.> 4. <삭제 2018.11.16.> 5.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6.1.2, 2009.10.8, 2014.7.28, 2016.12.26.> 6. "차상위계층"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6.1.2, 2009.10.8, 2014.7.28, 2016.12.26., 2023. 12. 26.> 7.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6.1.2, 2009.10.8, 2014.7.28> 8.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12.26.> [제목 개정 2023. 12.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발생재원에 따라 구분 관리한다.<개정 2014.7.28. 2019.12.31.>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 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9.12.31.>
2. 구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4.7.28>
6.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개정 2014.7.28>
7. 기금운용 수입금
8.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3. 12. 26.>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4.7.28>
1. 사회복지사업
2. <삭제 2018.11.16.>
3. 노인복지사업
4. 자활사업 <개정 2014.7.28>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제4조제1항에 따른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09.10.8, 2014.7.28., 2023. 12. 26.>
② 기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3. 12. 26.>
③ 기금은 기금의 운용 수익금과 출연금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개정 2014.7.28>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운용ㆍ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7.28., 2019.12.31., 2023. 12. 26.>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6.> 2.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6.>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6.>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23. 12. 26.> 5.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신설 2023. 12. 26.>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23. 12. 26.>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7.5, 2014.7.28, 2016.12.26., 2018.11.1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관련 국장으로 한다. <신설 2016.12.26., 2023. 12. 26.>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와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6.12.26., 2018.11.16., 2023. 12. 26.> ⑤ 삭제 <2023. 12. 26.> [제목 개정 2023. 12. 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12.26.>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6.>
② 구청장은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이 된다. <신설 2023. 12. 26.>
[본조신설 2016.12.26] [제목 개정 2023. 12. 26.]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12. 26.>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12.26]
위촉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9., 2023. 12. 26.>
[본조신설 2016.12.26]
삭제<2023. 12. 26.>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8, 2018.11.16.>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보호자를 포함한다)의 복지지원
2. <개정 2009.10.8><삭제 2018.11.16.>
3. 저소득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족세대, 국가보훈대상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사업 <개정 2009.10.8., 2023. 12. 26.>
4. 복지시책 개발 및 연구활동 지원사업(조사, 연구, 상담, 세미나 등)
5.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 육성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06.1.2., 2023. 12. 26.>
제8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국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8, 2014.7.28>
1. 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 <개정 2009.10.8., 2019.12.31.>
2. 관내 소재한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
3. 그 밖의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주체 <개정 2023. 12. 26.>
<삭제 2018.11.16.>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0.8, 2014.7.28>
1. 경로효친 등 미풍양속 및 전통문화 선양사업
2. 재가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노인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교양강좌, 오락,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운영 <개정 2023. 12. 26.>
4. 노인회(구지회, 경로당을 포함한다)의 운영지도 육성사업 <개정 2023. 12. 26.>
5.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사업
6.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관련 사업
7.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사업
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개정 2023. 12. 26.>
① 제11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노인회와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단체 및 사업주체로 한다. <개정 2009.10.8, 2014.7.28>
②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회 및 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1.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개정 2019.12.31.>
2.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12. 26.>
③ 기금을 지원받은 노인회 및 단체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2개월 이내에 제2항의 사업계획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3. 12. 26.>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2, 2014.7.28>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4.7.28>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4.7.28>
3.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개정 2006.1.2, 2009.10.8>
4.「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06.1.2, 2014.7.28>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 <개정 2014.7.28>
나. 수급자가 대여 받은 생업자금 채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지원 사업 <개정 2023. 12. 26.>
6. 자활기업ㆍ자활근로사업단ㆍ개인창업자의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 <신설 2006.1.2, 개정 2014.7.28>
7.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 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신설 2014.7.28>
8.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신설 2014.7.28>
9.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신설 2014.7.28>
10. 자활지원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신설 2014.7.28>
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신설 2014.7.28>
12. 근무환경 개선, 신체적ㆍ심리적 지원 등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신설 2014.7.28><개정 2019.12.31.>
13.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를 위한 사업 지원 <신설 2014.7.28>
14.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또는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신설 2014.7.28>
1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활사업<신설 2017.12.22>
제13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8, 2014.7.28>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06.1.2, 2009.10.8, 2014.7.28, 2016.12.26.>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개정 2009.10.8, 2014.7.28>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09.10.8>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개정 2009.10.8>
5. 제13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개정 2009.10.8>
제14조에 따른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제1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8>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제13조에 따른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9.10.8>
<개정 2014.7.28>
① 제1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09.10.8, 2014.7.28., 2019.12.31.>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 분할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7.28, 2017.12.22>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00분의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0분의 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06.1.2, 2009.10.8, 2014.7.28, 2017.12.22>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0.8, 2014. 7.28>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4.7.28., 2023. 12. 26.>
3. 제1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2014.7.28., 2019.12.31.>
⑤ 구청장은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4.7.28>
⑥ 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여자금을 대여하는 때에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4.7.28>
<개정 2014.7.28>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7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9.10.8, 2014.7.28>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09.10.8, 2014.7.2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 할 수 있다.<개정 2009.10.8, 2014.7.28>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6.1.2, 2009.10.8., 2023. 12. 26.>
① 제13조제6호에 따른 전세점포임대 지원은 수익성 및 창업가능성이 높으며 작업장 및 점포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7.28> ② 구청장이 지원하는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28> 1. 구청장은 점포를 임대하여 지역자활센터 또는 개인창업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창업자는 생업자금융자를 받은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7.28> 2. 지원하는 점포의 규모는 1천만원 ~ 1.5억원 범위의 전세점포에 한한다. <개정 2019.12.31.> 3. 지원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4. 지원이율은 연 100분의 1로 하되, 연체 시 연 100분의 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09.10.8, 2017.12.22>
[본조신설 2006.1.2]
<신설 2014.7.28>
① 구청장은 제13조제14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또는 「고용보험법」)의 종류에 대하여 본인 부담분에 대한 전액지원 및 1년 이내에서 지원한다.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14.7.28>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으로 한다. 다만, 노인복지사업의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담당으로, 자활기금은 자활업무담당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7.27, 2009.10.8 ,2014.7.28>
③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7.28>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3. 12. 2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3. 12. 26.>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분야, 부문, 정책사업)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10.8., 2014.7.28., 2023. 12. 26.>
④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10.8., 2014.7.28., 2023. 12. 26.>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무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10.8, 2014.7.28., 2023. 12. 26.>
기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본조신설 2018.11.16.]
[제25조에서 이동 <2023. 12. 26.>]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3. 12. 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6.>
[제24조에서 이동 <2023.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