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5., 2024. 3. 2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5., 2024. 3.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1. 5.>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3. 20.>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4. 3. 20.>
3. <삭제 2024. 3. 20.>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 8. 3.>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가 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0., 2026. 8. 3.>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개정 2021. 11. 5.>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3. 20.>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제18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11. 5.>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1.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2.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능력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 <신설 2024. 3. 20.>
② 구청장은 제1항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3. 20.>
④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1. 위탁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위탁 계약기간
⑤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3. 20.>
⑦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심사할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사가 종료된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 3. 20.>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2026. 8. 3.>
1. 관계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기술사, 세무사, 건축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현장확인 및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3. 20.>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8. 3.>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 변동ㆍ재계약을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3. 20.>
②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한도액,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③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24. 3. 20.>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1.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하지 말 것. <개정 2024. 3. 20.>
2.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지 말 것. <개정 2024. 3. 20.>
3.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할 것. <개정 2024. 3. 20.>
4.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것. <개정 2024. 3. 20.>
5.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지 말 것. <개정 2024. 3. 20.>
6.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개정 2024. 3. 20.>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위탁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기간 및 처리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11. 5.]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삭제 <2021.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