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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자치법규 2110953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16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보건소장), 사업소장(연수구립도서관장), 동장에게 위임처리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9, 2008.12. 1., 2019.9.18., 2019.12.31., 2022. 5. 2., 2022. 12. 22., 2024.11.11.>

제2조

위임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사업소장(연수구립도서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12. 22, 2024.11.11.>

[전문개정 2022. 5. 2.]

제3조

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