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수임받은 사무중 직속기관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4.,2020.9.7.>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수임받은 사무중 직속기관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4.,2020.9.7.>
①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수임 받은 사무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재위임 하는 사항은 "별지 1" 과 같다.<개정 2020.9.7.>
②동장에게 재위임 하는 사항은 "별지 2" 와 같다.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