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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0949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12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연수구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하여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등을 비롯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5조

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ㆍ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연수구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12.31.>
1. 당연직위원 :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과장, 기초생활보장 업무담당과장, 북한이탈주민 다수 거주지역 동장 등
2. 위촉직위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연수경찰서ㆍ중부지방고용노동청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수구협의회ㆍ연수구자원봉사센터ㆍ세화종합사회복지관ㆍ인천하나센터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부서 책임자,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개정 2019.12.31.>

제7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직업교육,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위원장은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간사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11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13조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14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③ 구청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