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구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조리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로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하는 행위
<삭제 2019.12.31.>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신고는 구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유선신고 및 전자우편 등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후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부조리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야 하며 증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개정 2016.7.12>
2.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3.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5. 구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6. 기타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 보상금 지급 대상 및 규모를 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6.7.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ㆍ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인천광역시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16.7.12>
①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제4조에 의한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알게 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끝난 사항
4. 기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에 의한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2016.7.12>
① 구청장은 신고자와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과 신고ㆍ진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신분상 또는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에 의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