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연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0947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0-11-09공포 2020-11-09공포번호 13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16.>

제2조

심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11.16.>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6.11.16.>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업무 담당 국장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가격 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11.16., 2019.12.31.>
③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6.]

제4조의3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6.11.16.>

제5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년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개회 3일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임기

①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7조

간사,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안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은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팀장과 담당자로 하고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사항은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팀장과 담당자가 한다.<개정 2016.11.16.>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비치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위원의 출석사항
3. 의견청취 및 자료요청사항
4. 진행사항 및 위원발언 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중요사항 <개정 2019.12.31.>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10조

수당과 여비

①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9.>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켰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삭제 201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