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9.>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9.>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診療酬價)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藥價)로 한다.
②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③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진료가 아닌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검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100원 미만은 버린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
2.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70
④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규정하지 않은 치아홈메우기 및 불소도포에 대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
1. 치아홈메우기: 치아갯수당 5,000원
2. 불소도포: 1회당 5,000원
⑤ 유료로 하는 예방접종 비용은 의약품 구입가격과 재료비 구입가격을 포함한 가격으로 징수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5. 19.>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해 별도의 검사(엑스레이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비를 더하여 징수한다. 다만, 건강진단 결과서의 진단 항목 검사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5. 5. 1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 결과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50퍼센트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9.>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
2. 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종사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람. 다만,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은 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서식의 재직(예정) 증명서를 구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수수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징수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5. 5. 19.>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2. 감염병 발생 지역 주민 진료 및 예방접종
3. 재해 발생 지역 주민 진료 및 예방접종
4. 방문 진료 및 이동 진료
5.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
6.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 5. 19.>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기증희망자 및 가족 또는 유족
12.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1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다.
①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당일에 납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의 납입은 그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해야 하며,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대금에 대해서는 거래발생일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거짓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