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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110937

인천광역시 연수구규칙시행 2025-10-20공포 2025-10-15공포번호 9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행정규칙 등의 심사 및 법령질의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입법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입법”을 말한다.
2.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3. “행정규칙”이란 법령ㆍ조례의 시행이나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훈령과 예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 행정규칙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행정규칙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6. “질의”란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자치법규ㆍ행정규칙 등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한다.
7. “회시”란 제6호의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개정 2023. 1. 2.>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법제사무 처리에 대하여 다른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 2.>

제4조

입법안 작성 및 사전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이하 “입법안”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한 입법안에 대해 기획예산실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심사는 제8조의 법제심사에 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제5조

방침결정 및 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거친 입법안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방침결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함)
4. 관계법령 발췌사항
5. 비용추계서(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6.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조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행정규제심사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분석평가
4. 예산조치사항 및 비용추계 자료 작성
5.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부서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관계 부서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심사안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조례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실시하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결과요약서를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②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입법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획예산실장에게 사전 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③ 기획예산실장은 제2항에 따른 주관부서의 협의 신청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제7조

입법안 심사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가 완료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1. 입법안 방침결재 사본
2. 입법안(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포함)
3. 입법예고 결과 요약 내용
4.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부서협의 결과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다른 기관의 승인ㆍ인가를 입법의 법적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승인ㆍ인가문의 사본을,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된 표준안, 입법지침, 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법제심사

① 기획예산실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1. 형식적 심사: 구비서류와 법규체제 및 용어의 적합성, 사전협의 및 선행절차 이행 여부, 입법예고 여부와 그 반영 등
2. 실질적 심사: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에의 저촉 여부, 입법 선례와의 비교, 다른 자치법규와의 균형, 실효성ㆍ타당성이 없는 조항의 정리 등
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입법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③ 기획예산실장은 제2항에 따른 수정요구를 주관부서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④ 기획예산실장은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사전협의 없이 입법예고를 하지 않거나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입법안이 수정되고,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일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통보 및 입법안 확정

기획예산실장은 입법안에 대한 법제심사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심사를 마친 입법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최종결재를 받아 입법안을 확정한 후 심의회에 상정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제10조

지정입법

① 기획예산실장은 상위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적극 입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획예산실장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정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제11조

심사대상

①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행정규칙 입법안은 기획예산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행정규칙 입법안 외에도 고시ㆍ공고문이나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최종결재 이전에 기획예산실장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제12조

심사절차 등

① 주관부서에서는 심사대상 문서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사전 심사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실장의 심사자료 제시, 보충설명 등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③ 행정규칙 입법안 등의 심사 기준 및 방법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13조

의견 검토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이하 “규칙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받은 소관부서(규칙조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검토 결과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규칙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검토 결과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부서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의 정비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에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서 및 검토 결과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③ 제출된 의견에 대한 소관부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과 기획예산실장이 협의하여 소관부서를 결정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제14조

결과 통보

구청장은 규칙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되, 의견제출인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도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

의견 제출의 관리

①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역을 기획예산실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1. 규칙조례 제7조에 따라 의견을 검토하고 결과를 통보하였을 경우
2. 규칙조례 제6조에 따라 다른 기관에 의견을 이송하였을 경우
② 기획예산실장은 소관부서로부터 받은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제16조

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구 본청의 각 국장, 직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2., 2023. 1. 2., 2024.12.9., 2025. 10. 15.>

제17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구청장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구청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4. 구청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행정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구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6. 삭 제 <2023. 1. 2.>
7. 다른 조례나 규칙 등에서 심의회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

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다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다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 2.>

제19조

회의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상정할 의안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20조

의안제출

① 의안은 주관부서에서 입법안 확정에 대한 구청장의 결재를 얻은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에서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획예산실장은 제출된 의안을 검토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의장, 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제21조

합의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간에 합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

제안설명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의 경우에도 주관부서의 장이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단, 주관부서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관업무 담당 주사가 대신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23조

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작성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배석 및 의견청취

① 심의회에는 기획예산실장이 배석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2.>
③ 제17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5조

대리 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국(소, 실)의 차순위 관계공무원이 대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 출석한 차순위 관계공무원은 관계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6조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제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조례안 등의 처리절차

① 기획예산실장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을 공고한 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②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 공포안을 접수한 기획예산실장은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구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③ 제2항에 따라 조례 공포안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실장과 협의를 거쳐 공포 또는 재의요구에 대한 구청장의 방침 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④ 기획예산실장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규칙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제28조

행정규칙안의 처리절차

기획예산실장은 심의회 의결을 거친 행정규칙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최종결재를 받아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제29조

공포안 작성

①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조례는 기획예산실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1. 공포전문
2. 공포문
②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규칙 사전보고안에 대하여 기한 내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수정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기획예산실장에게 통보한 후 수정된 규칙안에 대하여 공포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1. 공포전문
2. 공포문
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함)

제30조

공포 및 발령

① 기획예산실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 규칙 공포문 원안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② 기획예산실장은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직후에 공포문을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하고, 공보업무 담당부서에 송부하여 구보에 게재하도록 하며,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도 통보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③ 행정규칙은 발령문을 작성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발령한다.

제31조

주관부서 조치사항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이전에 관련공무원의 교육, 공포내용에 대한 관련 소속기관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수시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기획예산실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제32조

질의방법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 장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기획예산실장이나 소관 상급기관에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질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1. 질의의 요지
2.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등의 조문 및 관련 법령등
3. 대립되는 의견(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 및 그 이유
4. 제3호에 대하여 질의자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의견
5. 질의에 관련된 법령등 발췌문 및 그 밖의 참고 자료
②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실장이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③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동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제33조

질의대상

주관부서의 장이 기획예산실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법령해석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한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1. 두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 해석
2. 주관부서 내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 해석

제34조

질의문 반려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1. 제32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법령등에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규정을 연구ㆍ검토하지 않고 질의한 사항
3. 법령해석과 관계없는 구체적인 사실문제에 대한 해결방법ㆍ대책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한 질의
4. 문제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된 문제 및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수습책으로 질의하는 사항
5. 민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소속기관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하는 책임회피적인 질의
6. 이미 기획예산실장의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7. 상급기관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8. 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나 재판에 관한 질의
9.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10.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 법령에 관한 질의
11.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계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35조

외부기관 질의

① 주관부서의 장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문변호사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나 소관 상급기관의 장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실장의 사전심사 및 협조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② 기획예산실장이 외부기관 질의대상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요구서류에 의견을 첨부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③ 주관부서의 장의 제1항에 따른 자문 또는 질의에 대한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내용을 기획예산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제36조

회시

기획예산실장은 제32조에 따른 질의가 제34조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실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개정 2022. 10. 12., 2025. 10. 15.>

제37조

시행세칙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