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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0931

인천광역시 연수구규칙시행 2019-07-24공포 2019-07-24공포번호 6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고료의 기준

① 광고료의 기준은「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9>
② 광고수주금액은 광고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광고료 기준액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도 광고료 기준액의 80%를 하회할 수는 없다. <개정 2005.12.9>

제3조

광고대행수수료

광고수주 및 기획한 자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9>
① 광고대행사가 광고를 수주하여 기획ㆍ편집을 마무리하여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필름상태로 인계할 경우 광고수주금액의 40%를 광고대행수수료로 지급한다.
② 구청장이 광고수주하고 광고대행사가 기획ㆍ편집할 경우 광고수주금액의 30%를 광고 대행수수료로 지급한다.

제4조

일반광고 및 접수절차

일반광고 접수절차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광고의뢰자가 광고게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 <개정 2005.12.9, 2015.12.29>
2. 광고 크기 및 면수 확인후 광고비 안내
3. 광고접수내용을 광고대행사에 통보
4. 광고대행사가 문안을 기획하고 광고 의뢰자에게 선람 후 문안 확정
5. 광고대행사 인쇄 필름 제작후 연수구청에 제출
6. 구청에서는 광고크기, 지면 등을 기록하여 연수한마당 발간대행사에 통보 발간의뢰
7. "연수한마당" 발간후 광고의뢰자에게 1부 송부
8. 세외수입 징수결의ㆍ징수결정통보ㆍ세외수입 징수부 등재후 광고대행사에 납입고지서 송부
9. 광고대행사는 당월의 광고료(광고수수료 제외)를 늦어도 다음달의 말일까지는 구금고에 납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구정소식지 발행 담당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명예기자 신분증

① 구청장은 명예기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2.9, 2015.12.29>
② 명예기자 신분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에 여권용 사진 1장(3.5cm×4.5cm)을 첨부하여 연수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제6조

실비보상의 기준

①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편집위원 및 명예기자에 대한 실비보상은 “별표”에 의한다. <개정 2005.12.9, 2015.12.29>
② 구정소식지에 기사 등 자료를 제공하여 채택된 사람에게는 1건당 30,000원 이내의 상품권을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개정 2015.12.29>
③ 명예기자가 광고를 수주했을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광고료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