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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규칙자치법규 2110928

인천광역시 연수구규칙시행 2025-10-20공포 2025-10-15공포번호 9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행정을 대폭 개선하여 구민편의 위주의 참봉사를 실현하기 위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1회방문처리제" 라 함은 행정기관 내부간에 처리할 수 있는 일로 민원인이 재차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3심" 이라 함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에서도 불가. 반려로 최종결정된 민원을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결정사항의 적ㆍ부를 직접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설치

① 인천광역시연수구에서 처리하는 민원사항 중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민원이나 협의ㆍ조정사항이 필요한 민원 등 제5조의 대상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에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11.15, 2006.7.27, 2013.2.28., 2019.7.24., 2019.9.18., 2022. 10. 12., 2025. 10. 15.>
③ 당연직위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본청의 각 국장, 민원여권과장, 민원주관부서실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기관이나 단체의 담당부서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4.11.15, 2006.7.27, 2013.2.28., 2019.7.24., 2019.9.18., 2022. 10. 12.>
④ 위촉위원은 제5조의 심의대상민원이 접수되었을 때에 구성하며, 당해 민원사무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주관부서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당해 민원서류처리 담당자가 된다.
⑦ 서기는 심의안건(별지 제1호서식)과 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기록, 관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접수된 민원이 여러 기관과 복합되어 소관 부서가 불분명한 민원
2. 민원주관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불가ㆍ반려로 판단되는 민원
3. 주관부서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요청하는 민원
4. 복합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민원
5. 민원처리기관의 소극적인 처리로 인한 고질민원
6.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이 필요한 사안
7. 장기간 미해결민원 및 반복민원
8. 기타 구청장이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안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가ㆍ반려로 확정된 민원과 내용이 유사한 민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5조의 심의대상 민원의 주관과장은 위원회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 1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민원과 관련한 고도의 정책판단 사항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애로사항과 문제점 해소 등 종합조정
2. 주관과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불가ㆍ반려로 결정된 민원에 대하여 관련법규 적용의 적ㆍ부와 법령해석의 타당성 여부 및 대안제시
3. 심의결과 불가ㆍ반려로 판단될 때에는 관련법규나 제도의 현실 적합성 여부 심의 후 부적합 판단시 규제완화 또는 법령개정 등 제도 개선

제8조

설치

하나의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부서 실무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관사항을 공동심사ㆍ처리하여 심의의 효율과 시간 단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관부서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관부서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민원업무담당주사 및 관련부서담당주사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접수된 민원과 관련 있는 외부기관이나 단체관련 실무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민원과 관련 있는 외부기관이나 단체관련 실무자를 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서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 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① 심의회의 간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당해 민원서류 처리 담당자가 된다.
② 심의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서식)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대상

① 심의회의 심의대상 민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인 민원으로서 협의대상 유관부서(기관)가 5개 이상일 경우
2. 사안이 중대하고 고도의 정책결정을 요하는 경우
3. 기타 민원주관과장이 심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 민원주관과장은 민원접수 후 48시간 내에 심의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접수 후 3일 이내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접수 후 5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문위원회의 심의가 필수적인 민원은 1차 심의회를 전문위원회 개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

중간통보

①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민원사항을 접수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상황을 30일이 경과한 때마다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통보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총 관련 부서수 및 완료 부서수, 진행부서와 지금까지 처리된 민원내용, 문제점 및 조치사항, 최종결과 통보 예상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불가·반려민원에 대한 최종처리결과 통보

위원회의 심의에서도 불가ㆍ반려로 최종 결정된 민원은 구청장이 3심한 후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은 전결규정의 차상급자의 결재로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

참고인의 진술 등

위원회 및 심의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연수구소속 직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적용의 예외

구본청 이외 민원사무심사관을 두는 기관에서는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을 따로 정하여 이 규칙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