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구청장이, 본청 외의 기관(의회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출납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여야 한다.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전산상으로 출납 기록이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 부서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 구입 시 물품관리관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여야 한다.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소관전환하거나 무상양여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물품소관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소관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물품관리업무 담당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소관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수인계한다.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생략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되는 물품
2. 공문,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구청장은 본청 또는 기관의 소속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불용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본청
가. 부구청장: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나. 물품관리업무 담당국장: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다. 물품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보건소,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9호서식)
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 카드(별지 제10호서식)
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1호서식)
4. 소모품 대장(별지 제12호서식)
5. 도서대장(별지 제13호서식)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물품관리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 물품매입 등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하고, 물품관리업무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