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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0923

인천광역시 연수구규칙시행 2023-02-13공포 2023-02-13공포번호 7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구청장이, 본청 외의 기관(의회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불용품폐기·해체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출납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여야 한다.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전산상으로 출납 기록이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 부서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 구입 시 물품관리관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

소관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소관전환하거나 무상양여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물품소관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소관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물품관리업무 담당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소관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수인계한다.

제13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생략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되는 물품
2. 공문,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4조

불용의 결정

구청장은 본청 또는 기관의 소속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불용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본청
가. 부구청장: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나. 물품관리업무 담당국장: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다. 물품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보건소,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5조

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9호서식)
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 카드(별지 제10호서식)
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1호서식)
4. 소모품 대장(별지 제12호서식)
5. 도서대장(별지 제13호서식)

제16조

물품관리 검사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물품관리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 물품매입 등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하고, 물품관리업무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

제18조

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

사무인계보고서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