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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0919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12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구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 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345-42에 둔다. <개정 2019.12.31.>

제3조

사업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행사 및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 활동 정보 자료 제공
3.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4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의 집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위탁운영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6조

운영

① 문화의 집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 휴관일
② 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문화의 집 시설물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설물 사용허가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용자는 이용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제8조

사용허가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제9조

사용료

① 문화의 집 시설물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문화의 집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다.
④ 문화의 집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대상과 감면요율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제10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ㆍ설비 또는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ㆍ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ㆍ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시설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는 문화의 집 시설물에 대하여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운영자의 승인을 받은 이동식 설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 철거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복구 시까지 시설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철거하지 않은 설비는 운영자가 임의처분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적용범위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