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20.9.7.>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20.9.7.>
① 모범공무원은 구 본청의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동장, 동료직원이 추천한다. <개정 2006.11.20., 2019.9.18., 2023. 11. 27.>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 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9.7., 2023. 11. 27.>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6.11.20, 2015.1.1., 2023. 11. 27.>
모범공무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06.11.20.,2020.9.7., 2023. 11. 27.>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중 직속기관, 사업소,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구청에 결원 시 우선 전입할 수 있다. <개정 2006.11.20., 2019.9.18.,2020.9.7., 2023. 11. 27.>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에서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7.>
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신설 2023. 11. 27.>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1. 27.>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인천광역시 연수구 및 그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개정 2023. 11. 27.>
<삭제 2015.11.23>
<삭제 201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