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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0907

인천광역시 연수구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30공포번호 8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20.>

제2조

공연 등

① 공연은 정기공연, 수시공연 및 특별공연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공연은 연간 공연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수시공연 및 특별공연은 필요시 실시할 수 있다.
③ 예술단의 공연 시 필요한 경우에는 객원출연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7. 30.>
④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의 분야별 예술감독은 다음 연도의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단원의 구분과 정원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의 예술단별 단원의 구분과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7.20., 2021. 7. 30.>

제4조

단원의 모집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정해진 기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0., 2021. 7. 30.>
1.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1부
3. 사진(3.5㎝×4.5㎝) 2매
4.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합격자에 한함)

제5조

단원의 응모자격 및 위촉연령

각 예술단별 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악단 : 관악분야에 전문적인 예술능력을 갖춘 사람
2. 여성합창단 :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여성(단, 반주자, 성악코치는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0.1.6., 2021. 7. 30., 2024. 4. 29.>
3. 전통예술단 :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예술능력을 갖춘 사람
4. 소년소녀합창단 :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또는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고등학교 이하의 학생(단,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발성코치는 지역 및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호 신설 2020.7.20., 2020. 11. 23., 2021. 7. 30., 2024. 4. 29., 2024.12.30.>

제6조

단원의 위촉·해촉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할 때 구청장은 위촉장(별지 제3호서식)을 수여한다.
② 단원의 위촉ㆍ해촉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단원의 복무 등

① 단원은 품위를 유지하고 능력과 기량연마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연습에 참가하여야 하며, 연습은 예술감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연습을 실시하고 예술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1.30.>
③ <삭제 2018.11.30.>
④ 각 예술단별 예술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예술단 부지휘자(관악단), 반주자(여성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 지도위원(전통예술단)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1.30., 2020.7.20.>

제8조

단원의 평정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각 단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정기평정과 상시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평정의 방법, 시기 및 기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7.20.>
③ 단장은 평정결과에 따라 단원을 연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외부공연 수입금

분야별 예술단의 외부 초청공연 등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연에 출연한 단원에게는 지급된 공연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의 90퍼센트 범위에서 실비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

실비보상

① 예술단에 지급하는 수당은 별표 2,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11.30., 2021. 7. 30.>
② 예술단의 객원출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4의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30., 2021. 7. 30.>
③ 예술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및 그 밖의 수당(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0.>
④ 예술감독 위촉을 위한 전형위원에게는 별표 5의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30., 2021.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