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2.>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2.>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에는 관악단, 여성합창단, 전통예술단, 소년소녀합창단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9.18.>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예술단에는 지휘자 또는 예술감독(이하“예술감독”이라 한다)을 두며, 예술단 단원의 구분 및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단장은 예술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예술감독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소속 단원을 지휘하고 공연 관련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① 예술단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9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업무 담당 국장,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문화ㆍ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2.15., 2019.9.18.>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술단의 연도별 운영계획
2. 예술단 선정 및 개편
3. 예술감독 및 합창단 반주자의 위촉ㆍ재위촉 사항
4. 예술단별 직책수당을 받는 단원의 구성 및 임명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과장이 된다.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제2조에 따른 각 단원 위촉 시의 공개전형과 재위촉 시의 정기ㆍ상시평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술단 분야별로 전형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형위원은 문화업무 담당 국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9.18.>
③ 전형위원은 전형 때마다 구성ㆍ운영한다.
① 예술단의 예술감독, 합창단 반주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개전형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예술감독을 제외한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공개전형은 실기 및 면접으로 하되,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으로만 실시한다. 다만, 예술감독의 전형 시 관련 분야에 탁월한 전문지식과 경력이 인정된 사람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특별전형을 할 수 있다.
① 예술단원의 위촉연령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예술감독은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예술감독과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일자가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예술감독과 합창단 반주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으며, 그 외 단원은 분야별 전형위원의 평가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④ 예술감독, 합창단 반주자 외에 직책수당을 받는 단원의 구성 및 임명은 예술감독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구청장은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기간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례 및 규칙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3. 이유 없이 공연을 거부하거나 연속하여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하는 경우와 출석일수가 연간 연습일수의 70퍼센트 이하인 경우
4. 자격기준 미달이 발견된 사람 또는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
5. 그 밖에 구립예술단원으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손상한 경우
① 구청장은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예술단의 초청 공연 등으로 인한 수입금 발생 시 그 처리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예술단의 단원과 객원 출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