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로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2, 2016.4.1. 2019.12.31.>
이 조례는「도로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2, 2016.4.1. 2019.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2. “무단 점용”이란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1. 7. 12.> [개정 2016.4.1]<개정 2019.12.31.> [재목 개정 2021. 7. 12.]
① 구청장은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6.4.1., 2019.12.31.>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개정 2016.4.1>
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개정 2016.4.1>
3. <삭제 2016.4.1>
4. <삭제 2016.4.1>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1. 7. 12.>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3.2., 2019.12.31.>
삭제 <2021.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