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내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굴착사업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적절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법시행령」제62조부터 제67조에 따라 연수구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22, 2015. 5.26.,2020.9.7.>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내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굴착사업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적절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법시행령」제62조부터 제67조에 따라 연수구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22, 2015. 5.26.,2020.9.7.>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20.9.7.>
심의회의 심의조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5.26>
1. 인천광역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
2.「도로법」제23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3.2.28., 2019.9.18.>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 라 한다) 건설과장 <개정 2011.12.29, 2013.2.28.,2020.9.7.>
2. 상수도사업본부남동부수도사업소 공무담당 <개정 2010.2.22, 2015.5.26>
3. 종합건설본부 도로보수 1담당<개정 2015. 5.26>
4. 구 관할경찰서 교통안전담당<개정 2015. 5.26>
5. ㈜KT 수도권 서부본부 인천사업 CM부서 담당 <개정 2015. 5.26>
6. 한전 남인천지사 지중보수부서 담당 <개정 2015. 5.26>
7. ㈜삼천리 인천지사 공사담당 <개정 2015. 5.26>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0.9.7.>
④간사는 도로굴착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굴착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0.2.22>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 사업의 장기계획 및 년차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이외에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련되는 사항 <개정 2020.9.7.>
①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 및 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소심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소심의회 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안건에 대한 해당 실무자로 하되 필요시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3.2.28>
①심의회는 매분기초에 소집한다. 다만, 1/4분기는 2월중에 소집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가 도로굴착사업을 심의조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설명을 들어야 하며 특히 규칙 제5조제4호 규정에 의한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④심의회는 도로굴착사업을 심의ㆍ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자료를 제출케 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사업시행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매분기초에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제출시 설계도면,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와의 협의결과, 교통소통대책, 사후관리계획(사업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ㆍ조정한 결과를 도로굴착관련기관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로굴착관련기관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참석위원(서명필)
4. 심의조정 내용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