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0880

인천광역시 연수구규칙시행 2024-04-29공포 2024-04-29공포번호 7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6.>

제2조

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노인복지법령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7. 26.>

제3조

위원회의 기능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내부 규정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사업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시설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1. 7. 26.>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센터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6]

제4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9.26>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센터장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개정 2016.9.26> ③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6.9, 2016.9.26., 2021. 7. 26.〉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9.26> <단서신설 2019.5.16.>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 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개정 2019.5.16.>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9.26., 2021. 7. 26.>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개정 2016.9.26>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를 작성 ㆍ 비치하고, 회의결과를 요약ㆍ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6.>

제9조

조직 및 인력배치 등

센터는 센터장, 부장, 팀장과 직원 등으로 구성하고, 인력배치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다. 다만, 정원 및 직급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6.9., 개정 2019.5.16.〉

제10조

임면

① 센터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장은 구청장이 임면하고 그 밖에 직원은 센터 자체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센터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 센터장은 운영 주체인 법인 및 단체가 임면한다.
② 센터장은 직원의 임면시 임면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근무실적평가 및 성과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15.6.9, 2018.4.12., 2021. 7. 26.〉
④ 센터장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그 밖에 센터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개정 2024. 4. 29.>
⑤ 구청장은 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1.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3.「지방공무원법」제31조 및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

인사위원회

① 센터장은 센터 직원 인사 및 징계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체 인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근무평정ㆍ 승진에 관한 사항
3.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의 센터 담당 부서장과 노인일자리 및 노인복지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2명 이상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다만, 법인 및 단체 위탁일 경우 법인 및 단체소속의 임ㆍ 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5.6.9〉
⑤ <삭제 2016.9.26>

제12조

센터직원의 신분보장

① 센터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재직기간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액의 증감과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원 증감 및 직제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자격기준

센터 직원(센터장 포함)은 별표 1의 직위ㆍ직급별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9.26>

제14조

조직체계 및 임무

센터의 조직체계 및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정원 등의 변경에 따른 조직체계 및 임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보수

① 센터 직원의 보수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9.26>

제16조

복무

센터장은 직원의 복무와 근무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복무규정을 제정하고 운영한다. <개정 2016.9.26., 2021. 7. 26.>

제17조

재원

센터의 운영 및 노인일자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보조금 <개정 2021. 7. 26.>
2.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21. 7. 26.>

제18조

회계관리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회계 관리는 구의 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센터의 회계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센터의 사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④ 센터의 회계에 관하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

재산관리

① 센터장은 물품관리 직원을 지정하여 물품의 취득, 보관, 폐기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관련 장부에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물품 및 장비관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7. 26.>

제20조

보조금의 신청

① 센터장은 다음 연도 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 및 예산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보조금 신청 시 필요에 따라 보조금을 조정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

보조금 관리

① 센터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6.>
③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4.14., 2021. 7. 26.〉

제22조

회계서류의 보관

센터의 수입ㆍ지출결의서 등 회계서류는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

결산

센터장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과 사업실적보고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0조의 첨부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6.>

제24조

공인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 ㆍ 관리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직인
2.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운영위원장 직인
3.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인사위원장 직인<신설 2016.9.26>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③ 공인의 관리는 센터장이 하며, 그 밖에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7. 26.>

제25조

기록물관리 등

① 센터장은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 책임자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비공개 기록물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 등을 관리함에 있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록관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9.26]

제26조

운영규정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복무관리, 문서관리,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을 제ㆍ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9.26> <개정 2019.5.16.>